채권자취소권2 [교대역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 사해행위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변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사해행위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남(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채무자)이 고의성 을 가지고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 친인척에게 매매,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 2021. 2. 4. [교대역변호사]사해행위 취소소송 법률상담센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채권자 취소소송은 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의 사해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현실적으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