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채권자 취소소송은 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의 사해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현실적으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재판 외의 행위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신탁법상 사해신탁일 경우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 개시되었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 문제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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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사해행위 취소소송 법률상담센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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