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2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법률상담센터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되는 방식이기에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자가 제공한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의 완공 상태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많은 경우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달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에 사용된 자재, 외형 등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②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③ 아파트 인근의 교통시설(지하철역, 광역교통시설 등), 학교 신설, 편의시설(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개발여건 등이 분양광고와 달리 실시되지 않는 경우 ④ 아파트 인근에 위해시설, 혐오시설 등이 존재함에도 분양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 2021. 1. 29.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채무불이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③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Fi..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