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변호사1 모욕죄 법률상담센터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의 표시를 ..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