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인 소 법률상담1 [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부인 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부인의 소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로서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립된 부자관계를 다투는 방법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뿐이라는 판시를 한 있습니다(대법원 2000므292). 친생부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친생추정에 의하여 자녀는 포태와 동시에 부(夫 )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부자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