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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산재2

업무상질병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코로나19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4. 10.자 보도자료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 2020. 7. 24.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