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상담1 특정경제범죄 법률상담센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경법 위반 및 처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제범죄는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는 데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경제범죄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위반 및 처벌 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