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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2

탄광 굴진작업자 석산 근로자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착암기, 배관 및 용접공, 선박, 플라스틱 제조업자 ,슬레이트 제조업자 ,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이 일어나고 섬유화(흉터)가 나타나는 등의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소견 상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는 것만으로 진폐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에는 ① 석공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는 이산화 규소 (돌, 모래 등의 주성분), ② 규산염 (석면폐증을 일으키는 석면 함유), ③ 탄광부 .. 2020. 8. 25.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금성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직업성 암 오랜기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되고, 과거 근무당시의 작업환경보다 발병시에는 작업환경이 개선된 경우가 많기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 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업력 추적 조사 및 입증,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노출량입증,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관건입니다. 반드시 산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량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 산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간에 미달하더라도직업성 암 즉,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어떤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암이 발..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