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1 [교대역 변호사] 하도급 분쟁 법률상담센터 (하도급거래, 선급금지급의무 분쟁,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원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도급이란 어떤 과업인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하도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업종이어야 하며, 그 업종내의 과업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즉 A마트가 B건설에게 마트 주차장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으로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B건설이 C건설에게 주차장 건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적용대상 거래는 제조하도급(제조위탁). 수리하도급(수리위탁). 건설하도급(건설위탁). 용역하도급..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