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법률상담센터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되는 방식이기에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자가 제공한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의 완공 상태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많은 경우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달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에 사용된 자재, 외형 등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②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③ 아파트 인근의 교통시설(지하철역, 광역교통시설 등), 학교 신설, 편의시설(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개발여건 등이 분양광고와 달리 실시되지 않는 경우 ④ 아파트 인근에 위해시설, 혐오시설 등이 존재함에도 분양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
202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