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피해 유형1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분양 사기 법률상담센터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광고 피해 사례, 허위과장광고 피해구제 방법, 허위과장광고 피해 유형) 분양사기 최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분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선분양·후시공이 일반적인 거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어 완성된 아파트를 확인하지 못한 채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위험을 늘 안게 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 2021.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