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2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제출서류, 숙려기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 2020. 5. 15.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1. 부부간의 이혼합의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