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2 [교대역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재판단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경찰단계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경찰) 스스로 범죄를 포착하거나 일반인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개시가 됩니다. 수사과 인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비친고죄가 되어 수사시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단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고,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2020. 5. 25. [교대역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대리, 형사고소 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