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6 [교대역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무효사유, 혼인무효 손해배상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소송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1.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2.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3.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 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 2020. 6. 4. [서초동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재혼하거나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상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앞서 본인의 혼인이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인데, 그 예를 들면 동거하..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혼인 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 소송,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 2020. 5. 25. 혼인무효 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무효사유, 혼인취소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의 성립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혼인신고절차를 밟으면 성립합니다. 즉, 혼인이 일정한 혼인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에 기재된 자와 혼인의사가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는 때 등을 말합니다. 2) 당사자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말하자면, 결혼하는.. 2020. 5. 21.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사기 결혼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 2020. 5. 20. [서초동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소송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1.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2.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3.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5.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6.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