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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서초동 변호사] 혼인 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 소송,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 사유)

by 법맨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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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815(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가 있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사유

816(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807-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808-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810-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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