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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교대역 변호사] 협의 이혼 무효 법률상담센터 (이혼 무효확인소송)

by 법맨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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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판례 1994.2.8선고 93도2869판결 참조)


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혼무효를 받는 방법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가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계에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Law Firm] 협의 이혼무효 법률상담센터 (이혼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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