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상담1 [서초동 변호사] 혼인 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 소송,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