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성 난청 산재1 소음성 난청 산재 개선된 인정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으로 수혜대상 확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 시행되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