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2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전 차용사기입니다. 이 경우 금전차용 당시 차주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대주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2020. 5. 29. 횡령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횡령죄 입니다. 이 때 말하는 보관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중의 절도/강도/사기/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하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횡령죄는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