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규정과 처벌1 성매매의 규정과 처벌 법률상담센터 (아동 성매매·청소년 성매매 ,유사 성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의 규정과 처벌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또한 같은 법 21조에서는,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2020.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