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1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2020.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