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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2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소유권분쟁 소송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소송 ,2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승계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취득시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항): 10년간, 소유의사로,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점유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