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4 적대적 M&A (인수합병)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적대적 M&A 목표회사의 기업소유주 또는 경영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M&A의 형태는 비교적 법적 제약이 적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의 수탁의무가 강조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되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M&A가 시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주체가 노출되어, 인수기업의 상장된 주식가격이 급등하며, 이로 인해 인수기업은 지분 매집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피인수기업 또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사야하므로,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권 개편.. 2020. 5. 7. 기업분할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업분할 인수합병(M&A)의 반대개념으로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기업분할을 할 경우 분할 기업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비핵심사업을 기업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주력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모회사와 분리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 매각이 쉽지 않은 사업을 분산시켜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 쉬운 구조조정,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기업은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원래 존재했던 회사(모기업)가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기업의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소유하는 인적분할로 .. 2020. 5. 7. 경영권 분쟁 (인수합병(M&A))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경영권 분쟁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두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툼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명의개서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회사나 주주, 임원 등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이 전개되며, 이후 본안 소송이 제기됩니다. 또한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 등을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주총소집청구, 주총취소 또는 부존재소송, 손해배상소송, 관련 형사고소 등에 맞닥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2020. 5. 7. 기업인수합병(M&A)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업인수합병(M&A) 기업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을 기업인수ㆍ합병(M&A)이라 합니다. 합병이란 독립적인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하고,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광의의 기업인수합병에는 영업양도수, P&A, 기업분할, 지분매각 등도 포함됩니다. 기업인수합병은 성장이 한계에 이른 기업이 신규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기존업체를 인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평적ㆍ수직적 기업합병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거나 또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각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인수합병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경영권에는 관심..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