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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 명
|
범죄구성요건
|
행위자 | 대 상 | 형 벌 |
비 고
|
---|---|---|---|---|---|
특수강도 강간등 (제 3조)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흉기휴대, 2인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
남, 여 |
무기 또는 5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
남, 여 |
사형, 무기, 10년↑ 징역 | ||
특수강간등 (제 4조)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
여 |
무기 또는 5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
남, 여 |
3년↑ 징역 |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 |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여성 |
무기 또는 5년↑ 징역 |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남, 여 |
3년↑ 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 5조)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
친족관계 있는 남성 |
4촌 이내 혈족, 인척 여성 (사실상관계포) |
7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 |
친족관계 있는 사람 (사실상관계포) |
4촌 이내 혈족, 인척 사람 |
5년↑ 징역 | ||
장애인에 대한간음 등 (제 6조) |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
남 |
신체정신장애 있는 여성 |
7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신체내부에 성기 넣는 행위 등 |
남, 여 |
신체정신장애 있는 남, 여 |
5년↑ 징역 | ||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자 강제추행 |
남, 여 |
신체정신장애 있는 남, 여 |
3년↑ 징역 25백↓ 벌금 | ||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제 7조) |
13세 미만 여자를 강간 |
남 |
13세 미만의 여성 |
무기 또는 10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신체내부에 성기 넣는 행위 등(유사강간행위) |
남, 여 |
13세 미만의 남, 여 |
7년↑ 징역, | ||
13세미만 사람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남, 여 |
13세 미만의 남, 여 |
5년↑ 징역, 3~5천 벌금 | ||
강간등 상해, 치상 (제 8조) |
1, 2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한 자 |
사람 |
무기 또는 10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3, 4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
친족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을 범한 자 |
사람 |
무기 또는 7년↑ 징역 | ||
강간등 살인, 치사 (제 9조) |
1~4의 죄, 형법 297~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
1~4의 죄, 형법 297~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 |
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1~4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4의 죄를 범한 자 |
여 |
무기 또는 10년↑ 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 10조)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자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받는 남, 여 |
2년↓ 징역 5백↓ 벌금 |
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
법률에 의해 구금된 남, 여 |
3년↓ 징역 15백↓ 벌금 |
비친고죄 |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 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3백↓ 벌금 |
친고죄 |
통신매체 이용음란 (제 12조) |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 |
남, 여 |
남, 여 |
2년↓ 징역 5백↓ 벌금 |
친고죄 |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제 13조)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 |
남, 여 |
남, 여 |
5년↓ 징역 1천↓ 벌금 |
비친고죄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
남, 여 |
남, 여 |
7년↓ 징역 3천↓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제 3장) |
(제 3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제 3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신상정보의 변경시 사유발생일부터 30일내로 제출 (사진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제 37조) 등록정보의 공개 -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성폭력범죄 요지
(제 38조의 2) 등록정보의 고지 -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기간동안 고지정보를 읍・면・동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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