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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서초동 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구성요건, 형벌

by 법맨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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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형 벌

 

비 고

 

특수강도

강간등

(제 3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흉기휴대, 2인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남,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사형, 무기,

10년↑ 징역

특수강간등

(제 4조)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남, 여

3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여성

무기 또는

5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남, 여

3년↑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 5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친족관계 있는 남성

4촌 이내 혈족, 인척 여성

(사실상관계포)

7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

친족관계 있는 사람

(사실상관계포)

4촌 이내 혈족, 인척 사람

5년↑ 징역

장애인에

대한간음 등

(제 6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신체정신장애 있는 여성

7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신체내부에 성기 넣는 행위 등

남, 여

신체정신장애 있는 남, 여

5년↑ 징역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자 강제추행

남, 여

신체정신장애 있는 남, 여

3년↑ 징역

25백↓ 벌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제 7조)

13세 미만 여자를 강간

13세 미만의 여성

무기 또는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신체내부에 성기 넣는 행위 등(유사강간행위)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7년↑ 징역,

13세미만 사람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5년↑ 징역,

3~5천 벌금

강간등

상해, 치상

(제 8조)

1, 2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한 자

사람

무기 또는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3, 4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친족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을 범한 자

사람

무기 또는

7년↑ 징역

강간등

살인, 치사

(제 9조)

1~4의 죄, 형법 297~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1~4의 죄, 형법 297~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4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4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10년↑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 10조)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받는 남, 여

2년↓ 징역

5백↓ 벌금

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남, 여

3년↓ 징역

15백↓ 벌금

비친고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 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년↓ 징역

3백↓ 벌금

친고죄

통신매체

이용음란

(제 12조)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

남, 여

남, 여

2년↓ 징역

5백↓ 벌금

친고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제 13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

남, 여

남, 여

5년↓ 징역

1천↓ 벌금

비친고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남, 여

남, 여

7년↓ 징역

3천↓ 벌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제 3장)

(제 3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제 3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신상정보의 변경시 사유발생일부터 30일내로 제출 (사진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제 37조) 등록정보의 공개

-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성폭력범죄 요지

 

(제 38조의 2) 등록정보의 고지

-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기간동안 고지정보를 읍・면・동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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