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주나 상급자 · 동료 · 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내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 직장내성희롱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
‘직장 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다.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변호사] 강제추행죄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0) | 2020.06.05 |
---|---|
[서초동 변호사] 소년 성범죄 법률상담센터 (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형법상성범죄) (0) | 2020.06.05 |
[교대역 변호사]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법률상담센터 (강간,유사강간,준강간,특수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0) | 2020.05.06 |
[서초동 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구성요건, 형벌 (0) | 2020.05.06 |
[서초동 변호사]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 구매자로 적발될 경우) (0) | 2020.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