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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소송
돈을 빌려 가거나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개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모두 무효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에 사망한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순위
제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사람의 배우자와 그 자녀
제2순위 : 자녀가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그부모
제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
제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주식회사와 거래한 경우
주식회사의 채무는 주식회사만이 지급책임을 지고 그 행위를 한 이사,대표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를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경우
주식회사와 거래를 할 당시에 이미 주식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이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채무는 아내만 변제책임이 있고, 남편의 채무는 남편만 변제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남편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 예컨대, 할부로 가전제품, 가구를 구매하거나 생활비, 자녀교육비, 결혼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아내가 채무자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남편이 채무자라도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갚도록 독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추후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필요한 서류로는 A4용지에 내용을 적어서, 복사본 2부를 첨부하여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본이나 차용증 사본을 넣어서 우체국에 가서 증명을 받아 붙이시면 됩니다.
4. 아내의 채무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도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산조사업무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전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상 재산소재지,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에 기재된 모든 주소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및 준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등), 기타 실익이 있는 재산(무체재산권, 예금, 임차보증금, 노임, 퇴직금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해주는 절차이며, 지급명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등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통상의 민사재판절차(예: 대여금청구의 소)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변론 등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번거로우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고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절차보다 간단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독촉절차(지급명령)가 그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법원(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채무자의 근무지 관할법원,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불법 행위지를 각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통상의 재판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해주는 절차이며, 지급명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등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통상의 민사재판절차(예: 대여금청구의 소)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변론 등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번거로우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고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절차보다 간단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독촉절차(지급명령)가 그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법원(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채무자의 근무지 관할법원,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불법 행위지를 각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통상의 재판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하기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제기는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어 주소를 찾을 수 없거나, 근무장서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소송제도가 적용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5~6주 정도면 해결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채권자의 주소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접수 후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고 소액사건의 경우 한번의 재판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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