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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 소송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A과 B이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이 계약금을 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A과 B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A이 B에게 받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금액이 약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정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되므로 그 원인은 여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채무자)이 그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채권자)은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약정금청구의 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들은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약정금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약정서에 기해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일반채권이므로 약정서에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약정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청구 소송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제출해햐 합니다.
법원에 약정금청구 소송 제기하기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약정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장을 작성한 후 약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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