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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3000만원이하의 소액소송!!
3천만원 이하 소액소송 문제로 고민하는분들께!!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회수 권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때는 상대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해 버릴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확정판결받기 전 까지는 원금밖에 받을 수 없지만 일단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지연이자 연 12%를 원금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판결 받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서 상대가 재산을 형성하게 될 때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 때 등) 강제로 못받을 돈을 회수할수 있는 것이고, 지연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액 분쟁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간 협의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아야 지연이자 12%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원금에 더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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