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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 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Law Firm]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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