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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합니다.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퇴직금
부부 일방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예상퇴직금수령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고수익 능력·자격 취득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복권당첨금
배우자가 혼인 중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 방법이 있는데 현재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그 외에도 현물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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