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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by 법맨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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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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