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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청구소의 판결문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법무법인 태진 입니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대학5길 **(신림동 241-***)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일부(286.61㎡)에서 ***카페라는 상호로 만화대여업을 운영중 자신의 만화카페 인근 건물에 위치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이미 금지시설에서 제외됐는데 북카페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고, 이듬해 북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북카페가 서울**초동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70m, 경계선으로부터 166m 떨어져 있어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2018. 5. 28.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북카페와 서울**초등학교간의 직선거리는 170미터이며, 학교에서 북카페까지 이동거리는 230여 미터, 도보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원고의 북카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구역 내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북카페가 위치한 곳은 **거리의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일명 먹자골목으로 주변 서울**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 아니며, 북카페 주변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였습니다. 재판부 판결문 요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만화대여업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 중 하나다. " "청소년 구독 불가인 유해 매체물은 별도의 분류 표시 후 진열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실내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종이 만화책이 학생에 미칠 영향력이 적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북카페처럼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만화카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고 특히 원고가 운영한 만화카페는 일반적인 편견 속 이미지와 달리 쾌적한 '북카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북카페는 약 90평의 트인 공간에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고, 탁자들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지 않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133812&sid1=001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69769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71624011866?did=NA&dtype=&dtypecode=&prnewsid=
[Law Firm] 북 카페(만화 대여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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