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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강간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자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 . 치상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범죄구성요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처벌: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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