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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추행을 말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행을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일 뿐인데 피해자 쪽에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여, 유리한 처분을 위한 전략으로 신중히 진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구성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음란(형법 제 245조)
- 구성요건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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