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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서초동 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법률산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by 법맨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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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전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싱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조력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죄를 다투신다면 CCTV 등의 증거를 빨리 확인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aw Firm]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법률산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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