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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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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전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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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싱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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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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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조력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죄를 다투신다면 CCTV 등의 증거를 빨리 확인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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