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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산재 보상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

by 법맨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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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염증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비가역적이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은 기침, 가래, 운동시 호흡곤란을 포함하며 증상의 급성악화를 자주 동반하며,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보통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첫 번째 증상인 만성 기침은 처음에는 간헐적이지만, 나중에는 매일 나타나며 때로는 온종일 지속되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저한 기류 제한이 기침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에서는 흔히 기침 발작 후에소량의 끈끈한 객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곤란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이유이며 이 질환과 관련된 장애 및 불안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호흡곤란은 주관적 증상이므로 호흡곤란 정도의 객관적 측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분진, 가스, 증기, 흄과 같은 직업성 노출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환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업성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유해물질에 지속적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해인자

 

장기간 고동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관련직종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관련 직종에 종사한 분들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많이 발병됩니다.

 

 

장해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에 따라 폐 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합니다.

 

 

장해등급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특징인 폐질환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48[별표5]7(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합니다. 장해등급은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 7급 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해등급

보상금액 (평균임금 x 해당등급 보상일수 )

만성폐 쇄성 폐질환 폐기능장해정도

3 급 제 4

평균임금 x1155 일분

1 초량 (FEV1)30%이상 55%미만

7 급 제 5

평균임금 x616 일분

1 초량 (FEV1)55%이상 70%미만

11 급 제 11

평균임금 x220 일분

1 초량 (FEV1)70%이상 80%미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산재 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후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유해 분진을 호흡기로 흡입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업무경력 불충분과 흡연 이력으로 인해 불승인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산재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산재 보상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