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천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
나이 : 50세
직종 : 환경미화원
직업관련성 : 높음
김○○(남, 50)은 1995년 2월 21일부터 S시청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12일 천식성 기관지염(천식)으로 사망하였다.
김○○은 45세 때인 1995년 2월 21일부터 6년 2개월간 S시청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서 7명의 동료와 함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 및 알루미늄 캔 분리 및 압축, 페트병압축, 스티로폼 용해 등의 작업을 통해 100리터 마대의 재활용품을 하루 약 200-300개 처리하였으나, 재활용품 마대에는 하루에 약 1톤 정도 일반 생활쓰레기도 섞여 있었다.
작업장은 출입구 및 창문과 선풍기 3대만으로 환기가 이루어지고, 1개의 작은 화목난로로 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작업하며 비가 올 경우에도 건물 안에서 작업한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으로부터 약 500 M 거리에 매립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이 처리장으로부터 약500 M 거리에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오전 4시부터 반입되는 하루 약 60-120톤의 생활쓰레기를 투기한 후 포크레인으로 복토작업을 한다.
선별작업장 근무자 1명과 매립장근무자 1명이 오후 6시 이후에 당직하면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오전 6시 이전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등을 관리하며 낮에도 필요시에는 선별작업장과 매립장 근무자가 서로 도와가며 작업한다.
김○○은 입사시 폐질환이 없었고, 1998년도 정기건강진단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2000년 6월의 정기건강진단에서 ‘기타 흉부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2차검사를하지 않았다.
1999년 3월부터 여러 병의원에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2001년 4월 12일 평소와 같이 오전 7시부터 작업하다가 오전 9시 40분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S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김○○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 천식성 기관지염(천식)을 선행사망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평소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매립작업 중 다양한 농도의 유기분진에 노출되었고,
유기분진은 기관지 염증 및 그로 인한 기관지 폐색을 유발함으로써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 중 노출된 유기분진에 의한 호흡기 영향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미화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승인 사례 (기관지염(천식) )
'산재보상센터 >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광로 설비보수공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승인사례 (0) | 2021.04.23 |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산재 보상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 (0) | 2021.01.29 |
중장비 정비사 석면폐증 산재승인 사례 (건축자재, 슬레이트) (0) | 2020.10.14 |
[법원판례] 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승인 사례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진폐 장해위로금) (0) | 2020.10.14 |
철근 가공업체 용접작업자 폐기종 산재 인정사례(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0) | 2020.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