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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철근 가공업체 용접작업자 폐기종 산재 인정사례(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by 법맨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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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폐기종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0

직종 : 용접작업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 40)610개월간 철구조물 및 강교제작을 하는 철근가공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5월경에 기침 및 호홉곤란 증상이 발생하였다. 20029월에 K대학병원에서 폐기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은 약 7년 동안 교량, 터널 등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강교, 철골을 용접 및 절단 가공하는 작업에서 CO2 용접작업과 용접불량부위를 수정하는 가우징 용접을 하였으며주로 CO2 용접작업을 많이 하였다.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하면 용접흄은 0.913 - 4.861/, 크롬 0.0001 - 0.0021/, 망간 0.0005 - 0.5507 /등이었다. 작업은 주 619시간 작업하였다.

 

 


 

의학적 소견

 

○○2000년까지 1일 한 갑정도 20년간(20·) 흡연을 하였고, 과거질병력은 폐결핵(’84-8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이 있었다.


과거 흉부방사선사진 및 특진에서 촬영한 HRCT 및 폐기능 검사에서 근로자의 증상은 좌측하엽의 소기도 폐쇄 소견과 양측 폐상엽의 폐기종 및 bullae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근로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폐기종 및 bullae는 흡연자에서 나타나는 폐엽 중심성 폐기종이 아니었다


따라서 양측 폐첨부의 폐기종 및 bullae, 좌측 폐하부 소기도 폐쇄 소견은 작업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는 소견이다.

그리고 과거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본다면 증상의 발현과정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고찰 및 결론

 

○○의 폐기종은

양측 폐첨부 bullae 및 폐기종과 좌측 폐 하엽의 소기도 폐쇄 소견이 있고,

7년 동안의 용접작업 중 용접흉에 노출되었으며,

임상경과에서 발생한 질병과 증상이 결핵 및 흡연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작업중

노출된 용접흉에 의하여 병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용접작업으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철근 가공업체 용접작업자 폐기종 산재 인정사례(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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