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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 사상작업자 간질성 폐질환 산재 승인사례

by 법맨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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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 사상작업자 간질성 폐질환 산재 인정사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별 : 남성

나이 : 64

직종 : 사상작업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은 사상공으로 28년간 근무한 자로 주물 후처리로써의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2009년 말부터 기침, 가래 운동시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2010년 초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다.

 

근로자는 상기 질환이 작업 중에 노출된 분진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상공으로서 사상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고 하루 11~12시간을 2008년까지는 주 6, 2009년까지는 주 5일을 근무하였다. 4년 전까지는 보호구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고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각자 사서 착용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작업장에는 쇼트, 사상, 믹서, 용접, 절단의 공정이 한 곳에 몰려있고 구분되어 있지를 않아서 많은 분진과 용접흄 노출이 예상되었다.

 

근로자가 마지막에 근무하던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자료를 확인하였다. 2009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을 살펴보면 후처리 작업에서는 노출기준에 가까운 용접흄이 측정이 되었으며 바로 옆의 믹서, 탈사 작업에서도 노출기준에 가까운 분진이 측정이 되었다.

 

작업 공간들 사이에 구분이 있지 않아 근로자는 많은 분진과 용접흄에 노출됨을 알 수 있다. 분진에는 사상작업과 관련하여 금속분진, 유리규산이 포함되어있을 것이 예상되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두 작업부서 각각 분진노출 초과가 많았으며, 2001년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측정결과 호흡성분진의 결정형 유리규산은 15.2 μg/m3, 21 μg/m3으로 나타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도장 보조작업 중 간헐적으로 PAHs, 주변작업으로 인해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출된 분진 중 니켈, 총크롬 및 카드뮴은 미량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하루 반 갑의 담배를 상병진단 피웠으며 21·년의 흡연력이 계산된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07년까지는 흉부방사선 검사가 정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비결핵성질환 진폐의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상병진단 5년전부터 감기가 절리면 잘 낫지를 않았고 기침이 심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상이 심해져 2010년 비디오흉강경 수술을 통하여 폐조직 검사를 하고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진단 받았다.

 



 

고찰 및 결론

 

문헌고찰 결과 주물업의 사상공은 금속 분진 및 흄 노출로 인하여 간질성 폐질환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입증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로자는 동종 업종에서 20년 이상 종사하였고 진단에 검진결과를 살펴보면 약 20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하였다.

 

현장 점검에서 주물공장의 각종 작업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를 않아서 각 작업의 유해인자에 근접한 다른 작업자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작업환경측정에서도 노출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기준에 가까운 분진이 측정이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간질성 폐질환은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금속분진 및 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물공장 사상작업자 간질성 폐질환 산재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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