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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소송 판례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박○○ 외4
피 고 :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경위
원고 박○○, 우○○, 차○○, 윤○○는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에 있고, 망 최○○(원고 김○○의 남편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4. 5. 8. 사망하였다.
원고 박○○, 우○○, 차○○, 윤○○는 각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원고 김○○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 및 원고 박○○, 우○○, 차○○, 윤○○는 장해급여 지급 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유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면 치유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진폐증이 아닌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 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생략
소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및 원고 박○○, 우○○, 차○○의 경우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의 정도’는 정상(F0)으로 판정되었고, 원고 윤○○의 경우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 및 원고 박○○, 우○○, 차○○, 윤○○의 상병이 치유되지 않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 또는 미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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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 판결요지
진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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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승인 사례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진폐 장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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