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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도장 사상공 근로자 폐질환 산재 인정사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별 : 남성
나이 : 41세
직종 : 조선소 도장 사상공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이○○은 D사에 1987.4. 입사하여 사상작업에 근무하였는데, 2000.6.경부터 계속적 잔기침, 전신 쇠약, 체중감소가 있어 9월 말경 CT 촬영을 한 후 조직검사를 위해 전원을 기다리던 중 2000. 9. 23. 사망하였다.
작업환경
1985년부터 D사 외주업체 사상공으로 근무했으며, 1987.4.부터 수행한 파워브러싱은 도장이 실시되기 전 선체에 파워 블러쉬로 녹, 페인트 등을 벗겨내는 작업이었다. 그외 도장보조작업이 많았다고 하였다. 1995년부터 근무한 사상작업은 컵브러쉬, 샌드페이퍼를 회전시켜 손상된 도장표면을 갈아내는 파워작업과 취부작업이었으며, 미세분진 청소, 신너크리닝 작업을 하였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두 작업부서 각각 분진노출 초과가 많았으며, 2001년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측정결과 호흡성분진의 결정형 유리규산은 15.2 μg/m3, 21 μg/m3으로 나타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도장 보조작업 중 간헐적으로 PAHs에, 주변작업으로 인해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출된 분진 중 니켈, 총크롬 및 카드뮴은 미량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소견
이○○은 가족 및 동료작업자에 의하면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사 전까지 건강하게 지냈고, 1998년에 간 흡충 피부검사 양성으로 치료받은것 이외에 질병력은 없었으며, 부친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1985년부터 D사 외주업체에 사상공으로 일한 후, 1987.4. D사에 입사하여 파워브러싱 작업 및 사상작업을 수행했다.
사망 전에 촬영한 흉부 CT 사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재판독 결과, 기관지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고찰 및 결론
이○○의 폐질환은
① 16년간 사상작업 중 분진에 노출되다가 2000.9. 사망하였는데,
② 조직학적 확진은 못하였으나, CT 사진에 대한 방사선과 전문의들의 판독결과 폐암 것으로
판단되며,
③ 사상작업의 분진에서는 호흡성 분진 중 폐암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④ 사상 작업과 도장보조작업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고, 저농도 발암성 중금속에 노출될 기회가 있었으며,
⑤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력이 없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암일 가능성이 크며,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노출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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