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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정보센터58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차이점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비교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 2015. 9. 18.
전세권과 전세 차이점 전세권과 전세 차이점 전세권과 전세의 비교표 구 분 전세권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임대차, 전세호 권리의 성질 물권, 전세금채권의 소멸 →전세권도 소멸 채권 적용법규 제303조 내지 제319조의 전게권에 관한 규정 제618조 내지 제654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존속기간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재312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51조) 대 항 력 있음 원칙적으로 없음. 그러나 소멸기준권리 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등기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음(제621조) 사용대가 전세금이 요소(제303조 ①항) 차임이 요소(제621조) 투하자본의 회수 양도, 임대, 전 전세 가능 (제303조 ①항) 원칙적으로 양도,전매 불가 (제62.. 2015. 9. 18.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비교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비교표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성질 물권(배타성, 대항력)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성립요건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사용대가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 2015. 9. 18.
부동산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양식 절차 서류제출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양식 절차 서류제출방법 서류 및 양식 준비 필요서류 법원으로부터받아야할서류 경락인이준비해야할문서 1.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표지) 2.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갑지) 3.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을지) 4.부동산목록 5.말소할등기 6.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7.위임장 8.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용지 9.등록세세액신고서 10.매각대금완납증명원 10.(법원제출용-매각대금(잔금)을 치룰 때 함께 교부) 11.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경매고무인날인) *경매고무인이 날인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등록세고지서 발급시 구청 세무과에 제시하여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A.주민등록등본 B.등기부등본(건물/토지) C.건축물대장등본 D.토지대..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