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변호사4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2020. 6. 8. [가사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 육 권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 2020. 6. 4. [가사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는(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셋째.. 2020. 6. 3. [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부인 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부인의 소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로서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립된 부자관계를 다투는 방법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뿐이라는 판시를 한 있습니다(대법원 2000므292). 친생부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친생추정에 의하여 자녀는 포태와 동시에 부(夫 )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부자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