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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변호사5

[가사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는(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셋째.. 2020. 6. 3.
유언무효확인청구 법률상담센터 (유언무효확인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란?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①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②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 2020. 6. 3.
[교대역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녀로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고, 친생추정의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의 관계 친생부인은 부 또는 처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임에 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다릅니다. 정당한 당사자 ⑴ 원고적격 부부의 한쪽이 원고 적격을 가집니다.. 2020. 5. 25.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02.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03.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04.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 2020. 5. 15.
상속회복청구 법률상담센터(상속회복청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