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법률상담센터2 [교대역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 파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 2020. 6. 5. [가사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는(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셋째..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