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명의신탁4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만 넘겨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결국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게 되고, 만약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형법상 횡령.. 2021. 2. 3.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제4조 ①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역시 무효입니다 (법 제4조 ②항 본문). 또한 과징금 (법 제5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제7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법 제2조 (1)가),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유효하다(부동산 상호명의신탁; 법제2조 (1)나), ③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2021. 2. 2.
계약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소유권분쟁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수탁자·신탁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등기명의신탁 이외에도 계약명의신탁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내세워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매도인 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와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직접 수탁자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이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