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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3

[성범죄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상담센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연음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추행을 말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020. 6. 5.
[성범죄 변호사]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 :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 Firm]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2020. 5. 26.
[서초동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상담센터 (출∙퇴근길 버스, 지하철,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