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3 [서초동 변호사] 음주운전 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교통사고 특가법,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측정불응, 윤창호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처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 2020. 6. 9.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기간동안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여 주나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향후 장해에 대한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설령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한번쯤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평균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기간이 6-8개월 소요된다. 관할법원 :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2020. 5. 7.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신체감정 촉탁신청서)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 : 32,000,000원 - 사망본인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위자료 청구권자 - 사망본인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 -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직계존속) 2.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기준 보험회사와 달.. 2020.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