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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2

도주 뺑소니 사고 법률상담센터 (도주)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관련법규 및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운전자는 제외)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2020. 5. 7.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특례10개항,사망사고,도주사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