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2 [서초동 변호사] 구속적부심·보석·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적부심·보석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공소제기 되어 수소법원이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됩니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방식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적부심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 5. 29. [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 2020. 5. 25. 이전 1 다음